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3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내용 [2017-11-07]
주요내용
가. 제3조(등록) 제1항 : 재학생의 등록 의무사항을 명시함, 제2항 2호 마목 : 수업연한 초과자 중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심사, 한남사회봉사인증 미충족자를 채플과목 수강에 따른 등록금 납부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나. 제3조(등록) 제2항 제11호, 제6조(편성원칙) 제6항, 제7조(제출서류) 제3호, 제8조(심사기준) 제4호, 제9조(이수구분), 제10조(이수학점) 제1항, 제24조(선발기준) 제2항 제2호, 제25조(이수학점), 제26조(이수원칙) 제1항 제2호, 제36조(개설과목) 제2항, 제41조(배정순위) 제1항 및 제6항, 제79조(전공배정 원칙 및 절차) 제1항 제3호 제나목
- 역량기초를 계열교양으로 문구 변경
- 법과, 사회과학을 법정으로 LGC를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로 문구 변경
- 건축학전공을 건축학(5년제)으로 문구 변경
다. 제6조(편성원칙) 제3항 : 2015학년도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및 법학부의 다전공 이수학점 36학점으로 명시하고 건축학전공을 건축학(5년제)으로 수정
라. 제12조(이수원칙) 제2항 :교육과정 이수원칙 중 필수과목은 입학년도 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의 공통과목으로 문구 수정, 제3항 : 항 삭제
마. 제15조(교양편성) : 2017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이수영역 표 추가
바. 제16조(이수방법) : 2017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이수방법 표 추가
사. 제26조(이수원칙) 제2항 : 다전공 이수원칙을 교육과정 이수원칙을 따르도록 문구 수정
아. 제43조(개설 및 폐강기준) 제1항 : 과목 개설 기준을 수강신청인원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문구 수정하고, 폐강 예외 기준을 마련함
자. 제49조(출석) 제3항 5호 및 제4항~제6항 :: 체육특기자 대회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 조건 추가
차. 제58조(수강대상) 제2항 : 군휴학생의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가능 문구 삭제
카. 제64조의 2(군복무 중 학점인정) 제3항 : 군복무 기간의 성적인정 방식에 대한 설명 문구 수정
타. 제67조(출석의무) 제1항 : 수업일수 1/3이상을 수업일수 1/3을 초과로 수정
파. 제70조(성적평가) 제5항~제7항
- 제5항 : 취·창업 관련 교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 명시
- 제6항 : 번경 전 제5항의 내용을 제6항으로 변경
- 제7항 : 변경 전 제6항의 내용을 제7항으로 변경
- 제8항 : 제8항을 신설하여 변경 전 제7항의 내용을 제8항으로 변경
하. 제73조(성적확정) 제2항 : 성적 확정 이후 성적 정정 허용 사유를 입력 누락 및 오기로 명확히 하고 성적 정정 가능 범위를 상대평가 성적등급별 분포비율 내로 명시, 덧붙여 체육특기자 대회 출전에 따른 성적평가 방법을 추가함.
거. 제74조(특별학점) 제2항~제5항
- 제2항 : ‘특별학점은 수업연한 내에서만 취득’ 에서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으로 문구를 변경하여 수업연한 초과자도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제3항 :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경우의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
- 제4항 : 졸업예정자의 특별학점 추가 신청기간을 졸업직전 매 년 1월과 7월 셋째주에서 1월과 7월 둘째주로 변경
- 제5항 : 제4항의 내용을 5항을 변경
너. 제104조(졸업논문제출) : 업무분장 및 직제 변경에 따라 졸업인증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문구 수정함
더.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제8항 : 수료처리 대상자(졸업인증 및 봉사활동 시수 미달자)의 학적상태를 재학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함
러. 제125조(다전공 졸업요건) : 다전공 이수자 중 1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제2,3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3전공 자동 취소 문구 삭제 및 절차에 따라 다전공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1전공으로 졸업 가능함을 명시
머. (별표1) : 2015학년도 입학연도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표를 수정하고 2016~2017학년도 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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