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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가. 개정이유 1) 제83조(휴학) 제4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군휴학 증빙서류가 입영(소집)통지서나 병적증명서로 한정되어 있어, 병무청에서 발급한 다른 공식 문서로 입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휴학 승인이 어려움. 2) 제83조(휴학) 제4항 제3호 가목: 질병휴학 증빙서류가 종합병원 발급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립공주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같이 신뢰성이 있는 공공의료기관 발급분을 인정함으로서 실효성있는 행정처리를 하고자 함. 3) 제83조(휴학) 제4항 제3호 나목: 질병휴학 관련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질병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제83조(휴학) 제4항 제4호: 현행의 “기타 증빙서류”라는 표현은 창업 활동의 실질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학생과 행정 담당자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해결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