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3-12-12] 1. 제23조: 다전공 활성화를 제한하는 호 삭제 2. 제44조: 분반기준 수정 3. 제46조: 문구 수정 4. 제53조: 수강신청 학점 조정 5. 제53조의2: 조 신설 및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이동 6. 제54조부터 제56조: 문구 수정 등 7. 제59조: 본 규정 내 동일내용 조항 삭제 및 계절학기 반환기준 신설, 기타 문구 수정 등 8. 제60조: 문구 수정 9. 제60조의3(성적평가): 조 신설 10. 그 외: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규정 전반에 걸쳐 조문 정비 및 의미가 불명확한 어구를 명확한 표현방식으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