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구분 | 2 편 1 장 3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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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
| 내용 | [2018-09-11] 1. 개정이유 가.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사유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임신· 출산휴학과 사유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육아휴학으로 구분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우 군휴학 및 질병휴학 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사업단 등에서 전공과 연계되어 실시하는 해외단기 연수 프로그램 중 국제교류팀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함 다. 전공변경(전과)자에 대해 전에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교과 내용이 일치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다전공 이수와 관련한 내용을 재정리하고자 함 마. 신설된 융합전공에 대한 정의, 신청 및 승인, 이수학점, 포기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바. 학업성적의 평가 요소 중 필수 반영요소 및 비율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사. 편입생에 대한 전공인정 학점에 대한 규정을 재정리함 아.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및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자.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재수강 조건을 재지정하고자 함 차. 외부학생(예비 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재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제4호 :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과 해당 학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복학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징수함 나. 제3조제2항제5호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수업일수 2/3 이전에 임신·출산휴학을 신청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함 다. 제3조제2항제6호 : 수업일수 2/3를 초과하여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복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함 라. 제3조제2항제7호 : 제2, 3전공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다전공 계열 차이에 따른 납부금액은 차액의 1/2로 수정함 마. 제7조제8호 : 융합전공 신설에 따라 융합전공교육과정 편성표 제출을 명시함 바. 제8조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8호 : 조문을 개조식으로 통일함 사. 제8조제9호, 제10호 : 융합전공 편성학점과 신규 편성학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 아. 제10조제1항 : 이수학점에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추가함 자. 제15조제4항 : 전공변경(전공) 전에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양필수 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근거와 인정절차를 마련함 차. 제18조의2 : 학과(전공) 및 정부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해외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마련함 카. 제20조제3항 : 전공변경(전과)생이 전적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근거와 인정절차를 마련함 타. 제22조제1항 : 제2, 3전공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문구를 수정함 파. 제22조제2항 : 제25조(이수학점) 및 제28조(학위증서)와 중복내용을 삭제 함 하. 제22조제3항 : 다전공에 대한 분류를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 재설정 갸. 제23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 건축학(5년제)로 조문을 통일하고 교직 연계전공 제도의 폐지를 반영하며 사범계열 전공으로 제22조제3항제1호의 다전공 신청을 불허하는 조항을 명시함 냐. 제23조제2항제5호 : 제4호 신설에 따른 조번호 변경 댜. 제25조 : 다전공 이수학점에 융합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의 이수학점을 표기하고 제2, 3전공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문구를 수정함 랴. 제27조 : 졸업예정자의 졸업 직전 추가 다전공 포기 기간을 규정함 먀. 제29조 : 사범계열 전공으로의 부전공 이수 제도의 폐지를 반영함 뱌. 제7절 : 새로 신설된 융합전공 내용을 추가함 샤. 제32조의2 : 제33조(연계전공 신청 및 이수원칙) 조 변경 야. 제33조 ~ 제33조의4 : 융합전공에 대한 정의, 신청 및 승인, 이수학점, 포기 사항을 규정함 쟈. 제61조제2항 : 학업성적 평가에 수시평가(퀴즈, 과제물, 발표)에 대한 성적을 반영하도록 함 챠. 제64조 : 제1항과 제4항을 제64조의2로 변경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함 캬. 제64조의3 : 제64조의 군휴학자 이외 휴학자에 대한 성적인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함 탸. 제66조제1항제2호 : 편입학 시 학기당 최대 15학점으로 오기된 부분을 정정함 퍄. 제66조제1항제5호 : 전공인정학점 기준 중 동일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명확하게 재정의 햐. 제70조제3항 : 절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미술특기자를 조문에서 삭제함 거. 제70조제3항제3호 : 논문지도와 동일한 졸업작품을 절대평가 교과목에 포함 너. 제70조제7항 : 합반 처리하는 교과목에 신입생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한 수준별 수업 교과목을 포함함 더. 제76조제1항 : 재이수가 가능한 동일 교과목 기준을 재설정하고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재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F등급 교과목에 대한 학점 포기 기준을 추가함 러. 제76조제2항 : 재이수한 교과목 여부를 성적표에 R로 표기하는 것을 조문화 함 머. 제76조제4항 : 전공변경(전과)생이 전적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전공)의 계열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재수강 처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 버. 제83조 : 임신과 출산과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아와 같이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휴학 처리를 진행하고 임신‧출산 휴학은 군휴학이나 질병휴학과 같이 수업일수 2/3이전까지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함 서. 제84조 : 임신‧출산휴학의 휴학기간을 별도로 설정학고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을 질병휴학과 동일하게 변경함 어. 제98조 : 외부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유형에 우리대학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예비입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운영을 포함하여 입학 전 대학수준의 교과목을 선이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저. 제100조 : 예비입학자에 이수 교과목에 대한 학점 취득 근거를 마련함 처. 제125조 : 제1전공 졸업요건 중 전공최저이수학점이 60학점 이상인 학과(건축학과, 간호학과)를 고려하여 60학점 이수 문구를 삭제함 커. 제125조의2 :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명기함 터. 제126조 : 융합전공 이수자에게 융합전공 학위증서 수여 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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