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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가. 개정이유 1) 제8조제11호: 국고사업 관련 교육과정 편성 시 편성학점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2) 제20조의2 가) 제1항제2호: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 준수 나)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 3) 제34조의9부터 제34조의12: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4) 제44조: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가 저하되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2024학년도 학과장 간담회 단과대학 건의 및 제안사항 반영 5) 제53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 준수 6) 제70조: 외국인학생의 성적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진행되어 상대평가 비율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상대평가 성적평가 시 일반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구제책 마련 7) 제83조: 재입학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재입학생은 본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편)입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휴학이 불가하여 일반 휴학 시 재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
나. 주요내용 1) 제8조제11호: 국고사업 관련 교육과정 편성 시 편성학점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2) 제20조의2 가) 제1항제2호: 간호학과 전공 졸업소요 최소학점 축소 나) 제1항제3호다목: 융합전공 이수유형 추가 3) 제34조의9부터 제34조의12: 진로탐색 학점제 절 신설 4) 제44조: 외국인 유학생 분반 근거 조항 신설 5) 제53조: 간호학과 추가 수강신청 학점 조항 신설 6) 제70조: 외국인학생이 전체 수강인원의 3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 7) 제83조: 입학생의 기준을 신입학, 편입학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