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3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내용 [2016-10-18]
개정이유
1. 2016. 9.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 미달 학생에게 교수의 재량권으로 학점을 부여할 경우‘학칙 및 고등교육법’에 위반되며,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간주
2. 학교장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위반 시 교수는 위 법률 제5조, 제6조, 제2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 또한 시간강사(겸임)는 적용되지 않고 전임교원만 적용됨에 따른 문제 발생
4. 학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학점 취소로 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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