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3 절
제목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내용 [2019-03-05]
1. 개정이유
가.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
나.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다.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을 반영
라. 실제 학사운영에 근거가 되는 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 : 휴학생에 대한 신청기준일 명시
나. 제3조제2항제1호 : 수강료가 학점 당 설정된 대상과 비대상 구분
다. 제3조제2항제2호 :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납부기준에 학점 등록한 장애학생 기준 추가
라. 제3조제2항제2호 마목 :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을 졸업인증에 포함함에 따라 조문에서 제외
마. 제3조의2 : 해외 교류학점 인정, 외부 자격관련 교과목 이수 등과 관련하여 수학을 연장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등록 기준 설정
바. 제4조 : 등록금 반환 사유 중 휴학 중인 학생의 반환 발생일에 대한 기준일 명시
사. 제6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 ‘입학년도’를 ‘입학연도’로 변경함
아.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원칙의 조 제목에 부합하는 항으로 재구성
자. 제6조제3항 : 다전공 이수자의 전공별 최저 이수학점은 제25조 이수학점으로 통합함
차. 제6조제4항 : 전공필수학점은 학기별이 아닌 전체 교육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정함
카. 제6조제5항 : 제6조제2항의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로 통합함
타. 제6조제6항 : 계열교양을 전공기초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 재설정
파. 제7조 :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변경된 제출서류로 일괄 조정함
하. 제8조제3호 : 가~마목을 개조식으로 조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한 단조항을 추가함
갸. 제8조제4호 :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 재설정
냐. 제8조제5호 내지 제7호 : 개조식으로 조정
댜. 제8조제8호 : 조문을 통합하여 정리함
랴. 제8조제10호 : 조문을 정리함
먀. 제9조제1항~제3항 :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을 구분하고 과정별 이수구분을 추가함
뱌. 제9조제4항 : 성적증명서 표기사항에 ‘전공기초’를 추가함
샤. 제10조제1항 :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함
야. 제10조제4항 : K-MOOC강좌 이수학점 인정 기준을 추가함
쟈. 제10조제5항 : 비교과과정 이수학점 인정 기준을 추가함
챠. 제11조 : 학강실 체계 변경에 따라 학기별 30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내를 1학점으로 함을 명시함
캬. 제12조제2항 : 필수 교과목 중 계열교양을 전공기초로 변경함
탸. 제12조제4항 : 2019학년도부터 다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심화전공, 다전공 선택 이수제를 반영함
퍄. 제13조 : 폐지되었던 대체과목을 공통교양 과목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햐. 제15조 : 교양 교육과정 중 영역별(균형교양) 교과목 구분이 2019학년도에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거. 제15조제4항 : 해당 조항을 제16조 이수방법으로 변경하고 삭제함
너. 제16조 : 교양 교육과정 중 영역별(균형교양) 교과목의 이수방법이 2019학년도에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더. 제16조제3항 : 제15조제4항의 조문을 이수방법으로 통합하여 명확하게 함
러. 제19조 : 2019학년도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6영역이 소양교육 교육영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머. 제20조제2항 : 2019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코드쉐어 교과목을 운영하고 편성기준을 반영함
버. 제20조제3항 : 해당 조항을 제20조2의 이수방법으로 변경하고 삭제함
서. 제20조제4항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전공융합 교과목의 편성원칙을 추가함
어. 제20조제5항 : 전공융합 교과목의 참여 학과(전공)별 편성원칙을 추가함
저. 제20조의2제1항 : 심화전공 도입에 따른 전공최저이수학점 추가 지정
처. 제20조의2제2항 : 전공과목 중 타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이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 재정리
커. 제20조의2제3항 : 제20조제3항을 이관하여 통합함
터. 제20조의2제4항 : 코드쉐어 교과목에 대한 편성기준을 명시함
퍼. 제23조제1항 :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청기간을 확대함
허. 제23조제2항제4호 : 다전공 신청 횟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항을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이후 입학자로 구분함
겨. 제23조제3항 : 다전공 신청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3전공 이수기준을 명확히 함
녀. 제24조제1항제1호 : 다전공 활성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함
뎌.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이수원칙을 분리함
려. 제26조제3항 : 다전공자의 중복학점이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됨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함(21)
며. 제26조제5항 : 다전공 시 전공기초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벼. 제34조의2 : 현장실습이 정규학기와 방학 중에 실시됨을 반영함
셔. 제36조제2항 : 2019학년도부터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을 반영함
여. 제38조제4항 : 시간강사의 추가 수업 시간 및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 추가
져. 제41조제1항 : 2019학년도부터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을 반영함
쳐. 제41조제2항 :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에 명시함
켜. 제41조제6항 : 2019학년도부터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을 반영함
텨. 제43조제1항 : 전공과목의 폐강 조건에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현황을 반영함
펴. 제43조제3항 : 교육과목의 폐강 조건을 별도로 구분함
혀. 제43조제4항 : 별도의 폐강 기준 과목을 명시함
고. 제43조제5항 : 제3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개설 학과(전공)으로 명확히 함
노. 제43조제6항 : 제4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조항을 추가함
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분반기준 재설정함
로. 제45조제3항 : 수업계획서에 평가요소 반영비율 및 별 만점기준을 의무적으로 입력하여 성적평가를 연동하도록 함
모. 제49조 : 학생의 부정출결에 대한 징계사항을 내규로 따로 정함
보. 제53조제1항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 축소됨에 따른 계열 및 취득성적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이 축소됨을 반영함
소. 제53조제4항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 축소됨에 따라 계열별 졸업학점에 맞추어 최초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변경함
오. 제53조제5항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 축소됨에 따라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학점을 조정함
조. 제53조제11항 : 인턴십 교육과정을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의 절 제목으로 변경함
초. 제53조제13항 : 다전공자에게 추가 수강신청학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함
코. 제53조제14항 : 교원-관계인 교과목 수강에 대한 사전 신고 절차를 마련함
토. 제53조제15항 : K-MOOC 교과목 수강신청 기준을 마련함
포. 제57조제2항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학점을 축소함
호. 제57조제5항 : 국내외 대학에서 학점교류를 할 때 본교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함
교. 제60조의2 :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했을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뇨. 제63조제3항 : 유기 또는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기타 처벌도 F학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됴. 제66조제1항제1호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 축소됨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을 축소함
료. 제66조제2항제1호 : 편입학생은 3학년 때부터 개설되는 전공 필수과목 이외에도 교양,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함
묘. 제66조제2항제2호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심화전공이 도입됨에 따라 편입학생에게도 전공 최저이수학점을 구분하여 지정함
뵤. 제66조제2항제3호 :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함
쇼. 제66조제2항제4호 :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함
요. 제70조제10항 : 수업계획서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하도록 함
죠. 제70조제11항 성적평가 보관 근거를 마련함
쵸. 제70조제12항 : 교원-관계인 수강 교과목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쿄. 제71조 : 학기말 성적입력 기간에서 중간고사 성적 입력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중간고사 직후 중간고사 성적을 입력하도록 함
툐. 제72조제1항~제3항 : 수시평가 후 결과를 개인별로 안내하도록 하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확인 전 각각의 수업평가 후 확인하도록 함
표. 제74조제5항 : 특별학점 수강 기준 설정
효. 제74조제6항 : 특별학점 인정 기준 신설
구. 제76조제1항 : 재이수 가능 교과목에 대체과목을 포함함
누. 제76조제4항 : 전공변경(전과), 다전공으로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에 대해서 재수강 불가 기준을 설정함
두. 제79조제1항제3호제나목 : 2019학년도부터 계열교양이 전공기초로 변경됨을 반영함
루. 제93조제2항 : 교류유학 신청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조문에 명시함
무. 제96조 :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등록금 납부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부. 제99조제4항 : 실제 정규학생으로 학생증이 미발급 되는 사례가 없음을 반영하여 조항을 삭제함
수. 제103조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 축소됨에 따라 수료기준을 재설정
우. 제104조∼제122조 : 졸업논문을 학과(전공)별 졸업인증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 관련 항목을 삭제함
주. 제123조제1항 : 2019학년도부터 졸업학점 축소됨에 따라 졸업최저이수학점 기준을 변경함
추. 제123조제2항 : 일반선택과목 구분에 전공기초, 융합전공을 포함함
쿠. 제123조제4항 : 교육과정을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으로 세분함
투. 제123조제5항 : 졸업논문 의무화 폐지에 따른 항목 삭제
푸. 제123조제8항 : 2019학년도부터 심화전공과 다전공 중 선택이수 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
후. 제123조제9항 : 제8항을 제9항으로 변경하고 재학수료자의 조건을 2학기로 제한함
기. 제126조제3항 : 부전공 표기를 학위증서에서 졸업증서로 변경하여 표기함
니. 기타 “입학년도”를 “입학연도”로 일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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