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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가. 개정사유 1) 제83조(휴학) 제4항 제3호 가목: 질병휴학 증빙서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전한국병원과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발급분을 인정함으로서 실효성있는 행정처리를 하고자 함. 2) 제83조(휴학) 제4항 제4호: 현행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개시 시점에 발급받는 서류로 휴학 신청하는 시점에서 사업이 정상 운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