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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 개정이유 가. 2020. 8. 11.자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나. 2020. 8. 12.자 <한남대학교 학칙>개정에 따른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62조, 제66조제1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88조제2항, 제3항, 제124조제2항 중 “교무연구처”를 각 “교무처”로, 제38조제4항, 제50조, 제70조제12항 중 “교무연구처장”을 각 “교무처장”으로 개정함 나.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중 “DH-SCHOOL”을 각“창의융합학부”로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