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3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내용 [2020-01-14]
1. 개정사유
가. 제3조(등록) 제2항 제1호 : 학부 공개강좌 운영에 따라 공개강좌도 학점 단위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나. 제3조(등록) 제2항 제11호 :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 제외 대상에 졸업유보 학생을 추가하고자 함
다. 제12조(이수원칙) 제4항 : 신설된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들의 다전공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라. 제20조 제4항 : 최대 6학점까지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전공 융합영역 교과목으로 실천 참여형 교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마. 제23조 제2항 제4호 : 다전공 이수 활성화를 위해 다전공 포기 이력에 따른 신청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바. 제23조 제4항 : 휴학 중에 다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복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다전공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사. 제33조(융합전공의 정의) 제4항 : 융합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전공 이수자 등록금 납부 기준을 준용하고자 함
아. 제33조의2 제3항 : 제23조제4항과 같이 휴학 중에 융합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복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자. 제33조의3 제1항 :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차. 제34조의4호 및 제34조의5 : 조를 신설하여 전공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차원에서 신규로 운영되는 실천 참여형 교육과정의 정의와 운영 원칙을 정하고자 함
카. 제39조 제1항 : 연속 배정 강의 유형에 실천 참여형 교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타. 제43조(개설 및 폐강기준) 제4항 : 전공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차원에서 신설·운영되는 실천참여형 교과목(서비스러닝·지역연계·주제중심·디자인씽킹)이 다소 적은 인원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과목개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자 함
파. 제45조(수업계획서) 제3항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평가요소별 만점 의무입력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하. 제49조(출석) 제5항 : 졸업예정자 취업 지원 차원에서 조기취업지원 학기에 계절학기를 포함하되, 방학 중 교수회의 소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승인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갸. 제61조(시험) 제2항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냐. 제68조(성적분류)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라 성적등급 분류표에서‘실점’을 삭제하고자 함
댜. 제70조(성적평가) 제10항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평가요소별 만점기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랴. 제89조(제적) 제6호 : 현재 적용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함
먀. 제95조(학점인정) 제4항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라 성적평가 배점표의‘실점’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외부대학 취득 성적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뱌. 제100조(취득학점) 제2항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라 성적평가 배점표의‘실점’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외부대학에 성적 송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샤.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제8항 :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다전공 의무 이수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야. 제129조(졸업유보) 제1,2,3,4,5항 : 현재 운영하지 않는 졸업유보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 관련 교등교육법령 개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졸업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자 함
쟈. 부칙(2019.3.15. 개정) 제2조(경과조치) 2항 : 재학(수료)생을 일정 기간 후 ‘수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등록) 제2항 제1호 : 호에 공개강좌를 추가함
나. 제3조(등록) 제2항 제11호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를 졸업유보생의 등록금 납부 관련 사항을 삭제
다. 제12조(이수원칙) 제4항 : 스마트융합공학부 입학생들은 지정된 학과에서 다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단서를 추가함
라. 제20조 제4항 : 실천 참여형 교과목을 전공 융합영역에 포함
마. 제23조 제2항 제4호 : 다전공의 신청과 포기 횟수 제한을 없애되 동일학기에 포기 신청과 신규 신청의 동시 신청은 제한함
바. 제23조 제4항 : 단서 조항을 삭제함
사. 제33조(융합전공의 정의) 제4항 : 융합전공 이수자에 대한 등록금 징수를 다전공 기준을 준용하여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2을 징수함
아. 제33조의2 제3항 : 단서 조항을 삭제함
자. 제33조의3 제1항 : 제123조 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으로 변경함
차. 제34조의4 및 제34조의5 : 실천 참여형 교육과정의 정의와 운영원칙을 추가함
카. 제39조 제1항 : 연속강의 유형에 실천 참여형 교과목을 추가함
타. 제43조(개설 및 폐강기준) 제4항 : 과목개설 기준 예외 대상에 실천참여형 교과목(서비스러닝·지역연계·주제중심·Degisn Thinking Based Learning 등)을 추가함
파. 제45조(수업계획서) 제3항 : 평가요소별 만점기준 입력 의무조항을 삭제
하) 제49조(출석) 제5항 : 계절학기 이수도 조기취업 학기에 포함함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함
갸. 제61조(시험) 제2항 : 100점 만점기준 관련 사항을 삭제함
냐. 제68조(성적분류) : 성적등급 분류기준표에서 ‘실점’항목을 삭제함
댜. 제70조(성적평가) 제10항 : 평가요소별 만점기준 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랴. 제89조(제적) 제6호 : ‘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함
먀. 제95조(학점인정) 제4항 : 외부대학 취득 성적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세부적인 성적인정 배점표를 추가함
뱌. 제100조(취득학점) 제4항 : 외부대학 성적 송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실점 표기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함
샤.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제8항 :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다전공 의무 이수사항을 규정에 명시함
야. 제129조(졸업유보) 제1,2,3,4,5항 : 졸업유보 관련 조문 삭제,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의 운영원칙을 추가함
쟈. 부칙(2019.3.15. 개정) 제2조(경과조치) 제2항 : 재학(수료)생 신분의 유지 기한을 처리시부터 2년으로 규정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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