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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주요 내용 1) 제12조(이수원칙): 스마트융합공학부 소속 학생들의 다전공 필수 이수 단서 삭제 2) 제36조(개설과목): 원격수업 개설 교과 관련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3) 제39조(수업시간): 원격수업 수업시간 관련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4) 제41조(배정순위): 시간강사➛강사로 수정 5) 제43조(개설 및 폐강기준): 캡스톤디자인 분반기준 및 폐강기준 조정에 따른 문구 삭제 6) 제44조(분반기준): 캡스톤디자인 분반기준 및 폐강기준 조정에 따른 표 내용 추가, 문구 삭제 7) [별표1]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 창의융합학부 융합전공 중‘XR스마트미디어융합전공’과‘과학기술행정·융합전공’의 전공 명칭을‘XR스마트미디어전공’과‘과학기술행정전공’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