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구분 | 2 편 1 장 3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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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
| 내용 | [2019-06-11] 1) 개정이유 가) 제7조(제출서류) : 마이크로디그리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사전 편성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제19조의2(교내 및 교외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대한 학점부여) :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정부 인증 취업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제53조(수강신청)제15항 : 학칙시행세칙 제53조(수강신청)제1항에 근거하여 매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K-MOOC강좌를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라)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제2항제5호 : 현행 간호학과 편입생(전공변경을 통한 전입생 포함)의 간호학교육인증 의무 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마) 제76조(재이수) : 학생자치기구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한 교과목 재이수 제한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재이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바)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제2항 : 간호학과 학생의 졸업요건으로 간호학교육인증 의무 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사)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제9항 :‘졸업인증’,‘사회봉사시수’미충족 학생을 ‘재학’이 아닌,‘수료’로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아) 제127조의3(간호학교육인증프로그램) :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자) 별표1「학과(부)별 졸업 소요 최저이수학점 배정표」: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최신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출서류) : 마이크로디그리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사전 편성표 제출에 관한 필수 서류명을 추가 나) 제19조의2(교내 및 교외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대한 학점부여) :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내·외 취업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총 졸업학점 내 최대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19조의2로 규정에 명시함 다) 제53조(수강신청)제15항 : 학칙시행세칙 제53조(수강신청)제1항에 근거한 기본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K-MOOC강좌를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함 라)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제2항제5호: 간호학과로 편입한 학생(전공변경을 통한 전입생 포함)이 간호학교육인증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규정에 명시 함 마) 제76조(재이수) : 학기당 재이수 신청 가능 교과목 수를 “정규학기별 최대 2과목”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 바)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제2항 : 간호학과 소속 학생의 졸업요건으로 간호학교육인증 의무 이수 사항을 규정에 명시 함 사)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제9항 : ‘졸업인증’,‘사회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생으로 분류함을 명확히 적시함 아) 제127조의3(간호학교육인증프로그램) :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 함 자) [별표1]「학과(부)별 졸업 소요 최저이수학점 배정표」: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최신 사항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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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규정 | [2026-03-04]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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