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5-05-27] 가. 개정이유 1) 제12조(이수원칙):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융합교육과정 이수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기여하고 전공 이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제20조의2(전공 이수방법): 전공 이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제34조의7(융합교육 이수): 융합교육 이수시 이수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제34조의8(융합교육 성적처리): 제20조의2 규정개정에 따른 개정 5) 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컬대학30사업 관련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