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3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내용 [2025-05-27]
가. 개정이유
1) 제12조(이수원칙):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융합교육과정 이수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기여하고 전공 이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제20조의2(전공 이수방법): 전공 이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제34조의7(융합교육 이수): 융합교육 이수시 이수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제34조의8(융합교육 성적처리): 제20조의2 규정개정에 따른 개정
5) 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컬대학30사업 관련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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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hwp

현재규정 [2026-03-04]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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