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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주요 개정내역 ➀ 학칙시행세칙 제98조 ~ 제101조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 추가 ➁ 교육대상, 교육시기 및 학점취득과 등록금 부과에 대한 근거 조항 추가 ➂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공과대학 광·센서공학과 및 교양융복합대학의 연계전공(융복합창업전공, 문화관광학전공) 신설에 따른 2013학년도 교육과정표 수정 ➃ 2014학년도 교육과정에 학과신설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2014학년도 교육과정표 수정 ➄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2013~4학년도 교육과정) : 별첨자료 참조 ⑥ 2013~2014학년도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육자격검정 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학과 전공이수학점 수정 ⑦ 창업휴학 신설 : 제83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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