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16-02-03] *주요 개정내역 1) 제6조(편성원칙) :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최저 졸업이수학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최저 졸업이수학점 편성’으로 수정하고 계열 및 대학, 학과 구분을 정비 2) 제8조(심사기준) : 연계전공만을 위해 편성하는 교육과정 학점 제한에 대해 단서 신설 3) 제29조(이수대상) : 학과 명칭(건축학(5년제)) 정비 수정 4) 제53조(수강신청) 제3항 : 외국인 신(편)입생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하 소지자에게 입학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2학점 상향 조정 5) 제55조(수강포기) : 혼용되는 용어(학점포기와 수강포기) 정비 6) 제59조(과목개설 및 수강신청) : 계열 및 대학명칭 정비 7)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 : 계열 및 대학명칭, 학과명칭 정비 8) 제80조(전공배정 절차) : 신입생을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학부에 대한 명칭 정비 9) 제88조(학사경고) : 상위규정(학칙) 내용과 통합 정리, 학사경고자의 조건부 수강신청 확대 10)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 계열 및 대학명칭, 학과명칭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