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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주요 개정내역 1) 제18조(해외단기 어학연수) 제1항 : 연수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1~3학점 단위의 단기어학연수 학점인정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신설함 2) ‘한남세계화연수단’에서‘해외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용어 변경 3) 제20조(전공편성) 제2항 : 코드쉐어 교과목 운영 현실화 방안으로 학과별 코드쉐어 교과목 편성학점을 3~24학점 범위에서 3~12학점 수준으로 조정함 4) 제20조의2(이수방법) 제4항 : 현행 졸업학점 수준을 고려하고, 코드쉐어 교과목 전공 인정학점 수준을 일관성 있게 설정 인정학점 수준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 인정학점을 6~12학점 범위에서 전체학과 일괄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조정함 5)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 제5항 : 4학년 편입학생의 성적 인정 세부사항을 내·외국인 구분 없이 별도로 일괄 적용하고자 조문 수정함 6) 제123조(졸업) 제3항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인증평가에 공인 언어능력 취득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수 필수적용 7) [별표1]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적용 졸업 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