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구분 | 2 편 1 장 3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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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
| 내용 | [2018-02-01] 1. 개정사유 가. 제3조(등록)제2항제4호 - 등록금 납부자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 소멸, 성적 포기를 전제로 승인 처리함. - 하지만 학점 포기의 일환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일정 시기 이내에만 허용하고자 함. - 이에 수업일수 2/3이전까지만 등록금 소멸, 성적 포기를 전제로 휴학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학생의 출석 또는 성적 부진으로 인한 사실 상의 학기(학점)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자 함. 나. 제6조(편성원칙)제2항 : 간호학과는 단일전공 기본이수학점을 초과하는 학과로서, 2015학년도 개정된 필수교과목 학점을 반영하기 위함. 다. 제15조(교양편성) : ‘대학기본역량진단’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과 학과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제20조(전공편성) : ‘대학기본역량진단’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과 학과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제4항 : 학교 폐지로 인한 특례편입학자 선발 및 성적인정 기준이 부재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제70조(성적평가)제3항 : 외국인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은 절대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제70조(성적평가)제3항제5호 : ‘캡스톤디자인운영규정’에 명시된“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본 규정에 포함하여 절대평가 대상 교과목에 캡스톤디자인교과목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아. 제83조(휴학)제6항 - 등록금 납부자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 소멸, 성적 포기를 전제로 승인 처리함. - 하지만 학점 포기의 일환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일정 시기 이내에만 허용하고자 함. - 이에 수업일수 2/3이전까지만 등록금 소멸, 성적 포기를 전제로 휴학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학생의 출석 또는 성적 부진으로 인한 사실 상의 학기(학점)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자 함. 자. 제109조(논문심사)제2항 :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심사 성적은 합격(인증통과)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A,B,C,F 등급 체계가 아닌 “P, F”표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차. 제112조(종합시험 출제)제2항 : 합/불 표시에 실 표기 형식인 P/F 기호를 추가하고자 함. 카. 제118조(졸업작품심사 및 작품전)제2항 : 합/불 표시에 실 표기 형식인 P/F 기호를 추가하고자 함. 타. 제119조(성적제출)제2항 :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심사 성적은 합격(인증통과)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A,B,C,F 등급 체계가 아닌 “P, F”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파. 제120조(재심사) : 합/불 표시에 실 표기 형식인 P/F 기호를 추가하고자 함. 하. 제121조(졸업논문 관리) : 졸업 논문 외 종합시험, 졸업작품, 졸업인증 등의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전체 졸업 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조명으로 변경 하고자 함. 거.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제5항 :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심사 성적은 합격(인증통과)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A,B,C,F등급 체계가 아닌 “P, F”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등록)제2항제4호 : 개강 이후 등록금 납부자의 학기 포기를 전제로 신청하는 휴학 신청 기간을 수업일수 2/3로 제한을 두고자 함. 나. 제6조(편성원칙)제2항 : 간호학과의 전공필수(85)학점을 반영하여, 단서문구에 추가하고자 함. 다. 제15조(교양편성) : 대학과 학과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제20조(전공편성) : 대학과 학과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제4항 : 학교 폐지로 인한 특례편입학자 선발 및 성적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 추가. 바. 제70조(성적평가)제3항 : 상대평가 예외 학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하고자 함. 사. 제70조(성적평가)제3항제5호 : 캡스톤디자인교과목을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으로 추가하고자 함. 아. 제83조(휴학)제6항 : 개강 이후 등록금 납부자의 학기 포기를 전제로 신청하는 휴학 신청 기간을 수업일수 2/3로 제한을 두고자 함. 자. 제109조(논문심사)제2항 : 논문(졸업인증 포함) 성적 등급 “A,B,C,F”표기를“P,F”형식으로 변경. 차. 제112조(종합시험 출제)제2항 : 합/불 표시에 실 표기 형식인 P/F 기호 추가. 카. 제118조(졸업작품심사 및 작품전)제2항 : 합/불 표시에 실 표기 형식인 P/F 기호 추가. 타. 제119조(성적제출)제2항 : 논문(졸업인증 포함) 성적 등급 “A,B,C,F”표기를“P,F”형식으로 변경. 파. 제120조(재심사) : 합/불 표시에 실 표기 형식인 P/F 기호 추가. 하. 제121조(졸업논문 관리) : 졸업 논문 외 종합시험, 졸업작품, 졸업인증 등의 관한 내용까지도 규정하므로 조명을 ‘졸업논문 등의 관리’로 변경함. 거.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제5항 : 논문(졸업인증 포함) 성적 등급 “A,B,C,F”표기를“P,F”형식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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