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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주요 개정내역 가. 졸업유보자와 관련된 추가등록 및 수강포기제도 개정[제 2조 2항 2호][제 5조 5항][제 26조의 2] 나. 학점포기 제한 기준 재설정[제 7조 1호] 다. 학사경고 기준 및 성적제적 기준 개정[제 31조 1항 2호][제 32조 1항, 2항] 라. 건축학부 소속의 전공배정신청 자격, 선발기준, 명칭 수정[제 39조 1항] 마. 전공변경 신청 자격기준의 명확화와 신청절차 명칭 수정[제 39조의 2, 1항][제 39조 3항 1호] 바. 야간학과에서 주관학과로의 전공변경 제한의 조항 삭제[제 39조의 2, 3항] 사. 병역휴학의 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하고 최대 3년으로 제한[제 40조의 2항] 아. 시스템 개발로 인한 휴학신청 절차의 명칭 수정[제 40조의 3항] 자.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중 린튼, 법과대학 및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생들의 총 졸업이수학점은 128학점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은 제반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 ① 계절학기 수강시의 학기별 수강가능학점[제 3조 2항 1호,11호][제 49조 1항] ② 각 학기의 학기별 이수 가능 학점[제 13조] ③ 학년별 수료학점 및 졸업이수 학점[제 23조 1항 1호] ④ 학사경고자의 수강제한[제 31조 3항] ⑤ 편입학생의 학점인정기준[제 23조 1항] ⑥ 학부생의 전공선택 우선선발기준[제 39조 2항 2호] ⑦ 논문작성 제출자격[제 52조 1항] ⑧ 졸업기준학점 수정[제 69조 1호] ⑨ 국내외대학과의 학위과정 공동운영 시 기본 이수학점 수정[제 69조의 3, 6항] 차. 졸업유보관련 신규 시행세칙개정[제 63조의 4] 카. 졸업논문 적용 시 학과 졸업인증제 도입 명문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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