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3-10-10] 1. 제49조(출석) : 출석 조문 내용으로 명확히 표기, 출석인정 내용 삭제(별도 조문 신설) 2. 제49조의2(출석인정) : 출석인정 내용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 3. 제50조(공결원) : 삭제, 제49조의2(출석인정) 내용 반영 4. 제67조(출석의무) : 학생선수 명칭 변경 및 교육부 지침 반영 등(이전 체육특기자) 5. 제70조(성적평가) : 학생선수 명칭 변경 및 교육부 지침 반영 등(이전 체육특기자), 성적평가 예외사항 일부 수정(학생군사교육단, 캡스톤디자인) 6. 시행세칙 제2장 제4조(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반환사유를 등록에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