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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1. 변경사유 가. 공학교육인증 평가관련 지적사항 보완 및 학사제도 보완 - 시행세칙 제69조(졸업자격) : 졸업사정 절차 삽입 나. 일반휴학기간 조정 - 인근대학들(충남대, 목원대, 배재대) 시행 - 평생교육의 시대적 관점 - 고유가 시대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관점 - 졸업예정자들의 No-Grade의 증가 추세(졸업연기) - 취업을 대비한 자기계발의 시간적 여유(자격증취득, 어학연수 등) 다. 전공변경(전과) 제한 조정 - 인근 대학에서는 사범대학으로의 전공변경 제한 폐지(목원대학은 입시요강에 홍보) - 사범대학 경쟁력 강화(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신설) - 우수 신입생 이탈 방지 및 비사범계 민원(요구)사항 수용 - 전공변경은 학과 편제정원 120% 이내에서 허용하되 사범대학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제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 라. 학사경고 제적자들의 재 입학시기 제한 삭제 - 매 학기당 학사경고 수는 약 500여명정도 발생 - 교육의 연속성 유지 차원(열린 학사행정)과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 해소 마. 졸업자격 조정 - 본교 사회봉사활동 졸업인증제(4년 동안 72시간 이상 이수)를 2005학번부터 실시 - 사회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입학유형 등에 따른 봉사활동 범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및 졸업사정 절차는 따로 정함. 나.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9조의 2 ②의 내용 중“비사범계 학생의 사범대학 학과로의 전공변경(전과) 불허” 내용 삭제 다.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3조(재입학) ②의 내용 중“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입학 지원이 가능하다.”내용 삭제 마. 한남사회봉사인증 72시간 이수를 입학유형에 따라 봉사활동시수를 조정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2008년 5월(12일~14일)에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기계공학과의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실시 및 5월 28일에 14일 대응서 제출을 완료하고, 10월 16일에 예비논평서(30일논평서) 제출 예정임. 나. 금년도에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학과(4~5개학과)도 향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