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3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내용 [2016-12-13]
주요골자
가) 제3조(등록) 제2항 2호에 정규학기에 최소 1학점 이상 이수 의무 조항을 삽입하고 3호에 잔여 학점 수에 따라 납부해야할 등록금액은 명시 함
나) 제8조(심사기준) 제1항 3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는 조문 신설
다) 제23조(신청) 제7항을 신설하여 폐지학과 소속 학생의 다(연계)전공 운영에 규정 제정의 근거를 밝힘
라) 제35조(운영원칙) 제3항을 신설하여 중간(기말)시험과 수업 병행 의무화조항 삽입
마) 제48조(출장관리) 제4항을 신설하여 휴·보강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함
바) 제49조(출석) 제1항에 출결사항을 성적입력 이전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 4호의 증빙서류 중 ‘건강보험료가입예정증명서’를 삭제하고, 제4항에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관련 세부처리 기준의 제정의 근거를 명시함
사) 제54조(수강변경) 제4항을 신설하여 졸업예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 수강 변경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아) 제59조(과목개설 및 수강신청) 2011학년도 이후 인문사회계열 입학자의 계절학기 수강가능 학점 제한 단서조항 삭제, 현장실습 및 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에 대한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사항 추가, 수강료 감액 또는 반환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함
자) 제62조(추가시험) 추가시험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성적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
차) 제65조(성적의 정정) 제72조와 중복되는 제65조를 삭제함
카) 제70조(성적평가) 상대평가 적용학기를 명확히 함
타) 제72조(성적정정) 성적정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으로 변경함
파) 제73조(성적확정) 성적확정 이후의 성적정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 제79조(전공배정 원칙) 제80조와 통합하되 제2항은 제4호와 제6호로 변경함
거) 제79조의2(자유전공학부 전공배정 원칙 및 절차) 자유전공학부의 전공배정원칙 및 절차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너) 제80조(전공배정 절차) 제79조에 편입시키고 삭제함
더) 제81조(신청자격) 폐지학과 재학생의 전공변경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
러) 제82조(선발원칙) 제2항과 제3항에서 자유전공학부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전체학과 전공변경(전과) 선발 원칙을 명시함
머) 제120조(재심사)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 재심사 가능 기간을 삭제하고 수료는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에 이동시킴
버)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제3항은 제1항과 중복으로 삭제하고, 존속기간 이후 폐지학과 학생들의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을 면제하여 학생들 졸업의 불리함을 최소화 하며, ‘재학’과 ‘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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