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6-10-13] 가. 개정사유 1) 수업평가의 실시·공개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알 권리와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강의개선(CQI)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2) 전자출결 운영 원칙 및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출결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학업성취도에 따른 합리적인 성적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적평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적용기준을 정비하며, 시험 및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성적관리의 엄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국가기록원 대학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 가이드」 및 우리대학 행정부서별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출석예외인정 및 공결처리 관련 증빙문서, 성적평가 관련 근거자료 보존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47조의2, 제49조, 제63조, 제70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