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2020-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 정기)안내

작성일 2020-03-17 11:47

작성자 문승일

조회수 29044

수정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2. 위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고자 하오니 각 학과(부)별로 소속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0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실시요청
나.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다. 교육기간 : 2020. 3. 16 ~ 2020. 4.30
라.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에 회원가입(기 가입자는 로그인)후 수강신청 및 안전교육 이수(붙임 1 참조)
마. 교육시간 : 붙임 2 참조
 1) 신규교육 : 2020학년도에 임용된 교원 및 조교, 신입생, 편입생
 ◼ 신임교원 및 연구원(근로자)-각 학과별 위험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름(붙임2 참조
  - 8시간 대상자 : 2시간은 자체 집합교육으로 하고 6시간은 코로나 감염병이 종료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주관하는 연구실책임자 교육이수
  - 4시간 대상자 : 전체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 대학원생, 학부생 : 온라인 2시간(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교육 대체 인정 하므로 학과에서 적절한 교육방법 선택, 온라인 교육 추천)
2) 정기교육 : 각 학과별 위험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름(붙임2 참조)
  - 년간 3시간 교육대상자는 금번교육으로 2020학년도 교육 종료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신청 메뉴얼
       2. 학과별 안전교육(신규, 정기)이수 시간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