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휴학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반휴학,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 ,창업휴학이 있습니다.

휴학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 ① 일반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 ② 군휴학은 병역의무 기간만 휴학기간으로 산정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질병 휴학, 창업휴학은 1개 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임신·출산휴학은 본인의 임신기간(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중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육아휴학은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강일 이전에 휴학 할 경우
  • 매학기 개강일 이전 신청기간 중에 통합정보시스템("마이포탈(my.hnu.kr) > 우측 중앙 원형 메뉴버튼 > 학적 > 휴학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강일 이후에 휴학 할 경우
  • ① 일반휴학의 경우, 개강일 부터 수업일수 1/3선까지 온라인 휴학신청을 통해 등록금 이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개강일 이후부터는 휴학 종류에 관계없이 미등록 휴학이 불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필수)
  • ③ 정규 휴학 기간내(2월, 8월 중순경) 입영통지서가 미발급되어 군휴학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정규 휴학기간에는 일반휴학을 신청 한 후, 차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군입대 7일전까지 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휴학신청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 ① 일반휴학 : 없음
  • ② 군 휴 학 : 입영통지서 사본(제출용) 또는 병적증명서
  • ③ 질병휴학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④ 임신·출산휴학 : 본인의 임신확인서(출생예정일 포함)
  • ⑤ 육아휴학 :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⑥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

휴학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① 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이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고,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업일수 2/3선을 초과하여 조기 학기말고사를 응시하고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입학(신입학/재입학/편입학)한 첫 학기에는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학기부터는 휴학 종류에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신입생은 3년(6학기), 편입생은 1.5년(3학기), 재입학생은 잔여 휴학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군휴학을 재신청하면 됩니다.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게 될 경우에 휴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① 기말고사 이전에 군입대할 경우는 당해학기를 ‘군휴학’ 기간으로 계산하지만, 기말고사 이후에는 군입대할 경우 당해학기를 ‘일반휴학’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② 일반휴학 중 군휴학을 하게 될 경우,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군휴학을 재신청하면 됩니다.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승인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휴학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① 학생개인주소는 마이포탈(my.hnu.kr) > 우측 중앙 원형 메뉴버튼 > 마이페이지 > 내 정보 관리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② 단, 본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에 학번, 학과,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여 학적담당자에게 제출(방문 혹은 FAX 제출)하고 보호자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주민등록 초본에 학번, 학과,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여 학적담당자에게 제출(방문 혹은 FAX제출)하고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은 언제 해야 하나요?

  • ① 휴학할 때 정했던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신청(휴학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 이행시 미복학 제적처리 됨)

    (미 이행시 미복학 제적처리 됨)

  • ③ 복학예정학기는 마이포탈(my.hnu.kr) > 우측 중앙 원형 메뉴버튼 > 학적 > 복학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학예정 학기 이전에 복학을 하고 싶은데요?

  • ① 복학예정 학기 이전이라도 정규 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이하 '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조기복학은 일반 복학예정자와 동일하게 마이포탈(my.hnu.kr) > 우측 중앙 원형 메뉴버튼 > 학적 > 복학신청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정규 복학 신청 기간내 신청 할 경우 본교로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정규 복학 신청 기간내 신청 할 경우 본교로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학 시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① 마이포탈(my.hnu.kr) > 우측 중앙 원형 메뉴버튼 > 등록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 ② 휴학 신청당시 등록 후 휴학을 하신 경우에는 복학 예정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라고 표기됩니다.
  • ③ 해당학기 고지서에 등록금이 “0”으로 표기된 학생들도 이를 출력하여 해당은행에서 수납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행시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음)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