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1963년 11월 01일 제정
  • 1971년 04월 05일 개정
  • 1975년 04월 05일 개정
  • 1977년 04월 05일 개정
  • 1978년 05월 05일 개정
  • 1980년 04월 26일 개정
  • 1983년 08월 20일 개정
  • 1986년 04월 19일 개정
  • 1989년 04월 22일 개정
  • 1994년 06월 11일 개정
  • 1996년 05월 25일 개정
  • 1996년 11월 02일 개정
  • 1998년 06월 09일 개정
  • 1999년 05월 28일 개정
  • 2005년 09월 15일 개정
  • 2006년 02월 16일 개정
  • 2008년 03월 14일 개정
  • 2010년 12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남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회활동의 협력지원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지역과 직장, 해외에 지부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과 그 조성사업
  • 3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 4 회원 명부, 회보 등 간행물의 발행 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 1 정회원은 모교(대전대학,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대학장 수여자 및 모교에서 20년간 근속한 교직원 중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독학관에서 2학기 이상 재적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준회원은 본교에 입학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3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 ① 회비(입회시의 입회비, 종전회원은 연회비,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임원 분담금의 경우 납부의 통지를 받은 후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회칙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상임이사회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40명 이내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3 사무총장 : 1명
  • 4 사무국장 : 1명
  • 5 상임이사 : 운영이사 20명, 기획이사 20명, 법무이사20명, 조직이사 20명, 회보신문이사 20명,대외협력이사 20명, 홍보이사 20명, 여성이사 20명, 친교이사 20명, 장학이사(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임원)
  • 6 당연직 이사
  • 7 감사 : 2명
    • ①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원은 임원분담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 만료 후 자동 해임된다.

제9조 고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전임 역대 총동문회장
  • 2 전, 현 역대 학교법인 파송이사
  • 3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제10조 명예회장

모교의 총장은 본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 1 회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각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다음의 각 담당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장학담당 부회장 : 수석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각종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한남장학재단 이사장 또는 한남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장학재단이사가 겸임한다.
    • 운영담당 부회장 : 총동문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 기획담당 부회장 : 각종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 법무담당부회장 : 각종 법무처리 및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 회보신문담당부회장 : 각종 출판 및 회보발간 관리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담당부회장 : 각종 대외섭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홍보담당부회장 : 각종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여성담당부회장 : 여성회원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친교담당부회장 : 각종체육 및 친교활동에 관한 사항
  • 3 상임이사는 전항의 각 부회장 담당업무를 분장한다.
  •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처리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5 감사는 회계 사무 일체 및 본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 1 총회이외의 모든 회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단,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4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개정을 보고 받는다.
  • 2 임원, 모교 재단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 선임에 대해 보고 받는다.
  •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 4 사업계획의 보고
  • 5 지부 동문회 결성의 보고

제16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각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소집의 필요성을 가질 때
    • ②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③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당연직 이사
      • 1) 각 학과 동문회장
      • 2) 각 지역, 직능, 직장 동문회장
      • 3) 각 대학원 동문회장
    • ②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 2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① 회칙개정
    •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③ 모교학교법인 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선임

      (단, 총동문회장과 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 ④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지부 동문회의 설립보고

제19조 법인파송이사

  • 1 법인 파송이사는 모교의 재단 이사회에 본회를 대표한다.
  • 2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교 재단 이사회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3 파송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각종 회의록 채택
  • 4 삭제
  • 5 기타 동문회 중요사항

제21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학과, 대학원 및 지부 동문회

제22조 설치

  • 1 학과 동문회는 모교의 학과단위로 구성한다.
  • 2 대학원 동문회는 모교의 각 대학원 단위로 구성한다.
  • 3 지역 동문회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5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4 직능 동문회는 직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5 직장 동문회는 직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모교재직 동문회는 교수동문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6 해외 동문회는 국가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3조 등록

  • 1 각 학과, 각 대학원, 지역, 직능, 직장, 해외 동문회(이하 "각 학과 동문회"라 한다.)는 회칙, 임원 및 회원명단, 최근3년 이내의 임원선임 내용 이 수록된 회의록을 총 동문회에 보고해야 하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하여 등록한다.
  • 2 제1항에 따라 각 학과 동문회로 등록하지 아니한 동문회, 제24조에 따른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동문회는 제17조 제1항의 당연직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비는 20,000원, 연회비는 30,000원, 임원 중 회장의 분담금은 무제한, 부회장의 분담금은 임기당 1,000,000원, 이사의 분담금은 임기당 300,000원으로 한다. 단, 분담금 또는 찬조금을 부담한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 2 본회 입회비의 30%는 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

감사는 년 1회로 하고 감사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

제27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회칙 개정 후 4월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권리행사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4 본 회칙은 통과된 날 (2010. 12. 1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보관리부서 : 총동문회

최종 수정일 :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