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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공고]2018년 한남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1년소멸형)가입 일반경쟁 재입찰

작성일 2017-12-26 09:27

작성자 박현선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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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한남대 총무인사팀 제2017-2호 】 “ 직 인 생 략 ” 재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2018년 한남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1년 소멸형)가입 일반경쟁 재입찰 2.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및 서류제출마감 : 2018. 1.04.(목)12:00까지 / 본관2층 총무인사팀 니. 개찰(낙찰)일시 : 2018. 1.04.(목)14:00[예정] / 본관 2층 총무인사팀 ※ 상기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내용 :「2018년 한남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1년 소멸형)가입조건」(붙임문서) 참조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 5.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생보사 및 손보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입찰공고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업체 마. 본 대학은 장기보험에 기가입중인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2개 보험사 계약을 이관하여 보험 계약관리(매월 급여공제)가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본 대학은 복리후생지원제도에 따른 단체보험 중 장기보험에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있는 관계로 이들 2개 보험사와 판매체결 계약을 한 업체로 보험 계약관리(매월 급여공제)가 필수 입찰 조건이며 미충족시 불가합니다. 6. 입찰자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마. 지급여력비율 확인서(참가업체별 최근경영공시 기준) 1부 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율 : 5%) 1부 ☞ 보험기간 : 입찰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 사. 위임장(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자. 입찰서(본교 소정양식) 및 교직원단체보험 세부견적 설계서 1부 【 ※ 입찰서 및 교직원단체보험 세부견적 설계서만 밀봉 날인 후 제출, 나머지 서류는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하시기 바람 】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7.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란에는 총액을 표기하여야 함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8.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우편 입찰은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본교의 입찰공고 및 보험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사용인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날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마. 입찰 또는 개찰 시에 세부견적서가 입찰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바.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입찰 무효)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총액 입찰 최저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낙찰자는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업체는 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나. 본교에 입찰등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업체의 특별한 사유를 본교가 허락한 경우 예외) 11. 낙찰자 제출서류(계약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10%) 1부 나. 세부견적 설계서 1부 다. 보험계약 청약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12. 문의사항 : 사무처 총무인사팀 ☎(042)629-7267 붙 임 : 1. 재입찰공고문 1부 2. 보험가입조건 1부. 끝. 2017. 12. 26. 한남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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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