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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제도 정책홍보 동영상

작성일 2018-02-01 09:58

작성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조회수 730

수정
1. 관련:「자격기본법」제4조 제5항 2.「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개인·단체·법인은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직업세계의 수요 변화에 우리 사회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간자격 활성화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는 위 노력의 일환으로 건전한 민간자격 제도의 정착과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기관 홈페이지 및 SNS 게재, 전광판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영상 제목: ‘알아두면 쓸데 있는 민간자격 정보’ 나. 영상시간: 2분 37초 다. 주요 내용 ? 자격의 종류 등 자격제도 일반 ? 민간자격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 피해·분쟁 발생 시, 지원서비스 등 라. 제공방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담당자에게 전송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다운로드 ※ www.pqi.or.kr 접속 →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자료 및 발간물 → 103번 게시글의 첨부파일 클릭 https://www.pqi.or.kr/brd/brdList.do?pBbsKindId=8 끝.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