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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11-07 14:43

작성자 교육부

조회수 712

수정

제목 :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3617(2017.10.31.)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3. 이에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보유한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11. 1. ∼ 2017. 12. 30. (60일간)  

나. 신고대상 :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   아래 주소 참고

  https://1398.acrc.go.kr/hpg/req/hpgPsmStep1.do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