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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일부 정치 세력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내자(이형우 교수)

작성일 2023-02-20 09:20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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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서울시의회는 산하 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의 제2조 6항에서는 ‘성·생명윤리’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조항에 대하여 종교편향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며 조롱하였다.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이 조례가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특수한 기관에 적용되는 조례라는 점이고, 둘째는 문제가 된 위 조항은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밝히는 선언적 조항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권리를 지정한 조항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항), 대개 법에서 권리를 지정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하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반면 선언적 조항은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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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