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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화장실 불법 촬영, 도지사 비서를 제대로 혼내는 방법(박미랑 교수)

작성일 2022-11-24 14:10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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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기사가 이제 낯설지가 않다. 예전에는 '이들이 왜 화장실에서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가?'에 대해 질의하는 이들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도 뾰족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서인지 질의도 공분도 허망하게 느껴진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청 신청사 여자 화장실에 2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따라들어가서 불법촬영을 시도하였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였는데, 적발하고 보니 가해자는 경기도지사의 비서였다. 대구에서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잡고 나니 고등학생이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이미 같은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 사진이 상당히 담겨있었다.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 여성의 모습을 불법촬영한 가해자 중에는 의대생도 있었다. 연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주로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법원은 1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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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