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2. 신청자격
가.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나.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3.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
4. 제출서류 : 첨부 안내문 참조
5. 제출서 :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전화 : 042-280-113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