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안내(9/6~10/3)

작성일 2021-09-01 14:12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1868

수정

※ 주요 변경내용
1)특별수칙
- 마스크 착용 : 예방접종자 및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22시~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 편의점 내 취식,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의사 이용, 공원 및 하천 등 야외 음주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2) 사적모임 : 4인까지 모임 가능(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적용제외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가정 또는 다중이용시설)

3) 모임 및 행사 : 50명 미만 인원 제한(집회, 시위 포함)

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