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8/23~9/5)

작성일 2021-08-23 16:00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1949

수정

※ 주요 변경내용
1)특별수칙
- 마스크 착용 : 예방접종자 및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22시~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의사 이용, 공원 및 하천 등 야외 음주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2) 사적모임 : 4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가능)
 ※ 백신접종자, 완료자 혜택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 제외 중단(모든 시설)




3) 모임 및 행사 : 집합금지
 ※ 단 집회, 시위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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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