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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사립대 거버넌스, 사학법 개정이 답이다(강신철 교수)

작성일 2021-06-22 09:28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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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국회는 교육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둣하다. 문재인 정부도 4년 동안 교육개혁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대부분의 사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사립대학의 구성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편중된 법적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재단 이사회와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총장의 경영에 의존하며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많은 사학재단들이 재단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사학 비리는 끊이질 않아도 교육부는 형식적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사학재단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사학재단은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학교육의 80% 가까이 떠맡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사회에 편중된 권한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에 기인한다. 

[기사 원문 보기]= 사립대 거버넌스, 사학법 개정이 답이다 - 교수신문 (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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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