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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호가호위하는 서울고법 판사들

작성일 2023-03-24 11:31

작성자 고상범

조회수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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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성 커플, 사실혼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 규탄 /  한남대학교 이형우 교수

사실혼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
동성 간 혼인, 법 체계상 불가능
민주주의 근간 삼권분립 유린해
사회상규 준거해 법률 해석해야

1.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호랑이를 속인 여우의 이야기이며,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의미이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로우며 평등하다. 누군가 보통 사람에게 없는 공적 권력을 가졌다면, 이는 단 두 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보통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국민에게 있던 주권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임한 경우이다.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이를 행사하는 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조 2항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둘째, 시험을 통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공적 권력을 가지는 이유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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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