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4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29 16:46

작성자 박선희

조회수 5909

수정

1. 귀 부서 및 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471(2014. 2. 4.)
다.「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규정」
라.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심의사항

<심 의 내 용>
□ 연구계획서가 윤리적/학문적으로 타당한지
□ 연구대상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 연구대상자가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는지
□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와 안전이 지켜지는지

나.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 내용

구 분 근 거 내 용
인간대상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사람을 대상으로
-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면담, 설문 등)
-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기타 해당 자료로 특정 개인이 식별가능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2호
-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4. 이와 관련하여「생명윤리법」적용대상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2.01.10.()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제출서류:심의신청 서류(서명이 날인된 각종 심의서류)와 입금확인증
-제출방법 : hnirb@naver.com 으로 이메일 제출 또는 인돈기념관(본관)3층 305호 운영지원팀으로 직접제출
다. 심의비 납부방법 : 붙임2 참고
라. 제출서류 : 붙임2 참고
5.연구종료 보고 및 결과보고 안내
. IRB승인 후에는 연구 종료 후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1년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승인시 안내 사항)

나.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종료를 마친 대상자는 반드시 종료 보고 및 결과보고서류를 운영지원팀 박선희 앞(인돈기념관 305호)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종료보고 양식 : 붙임10 참고
라. 연구결과보고 양식 : 붙임9 참고
6. 참고사항
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IRB 신청이 가능합니다.(「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IRB는 사후(연구 시작일 이후)심의가 불가하므로,반드시 연구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시기 합니다.
다.「생명윤리법」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계속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사업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위원회의 승인은 석‧박사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붙임7. FAQ 8번 참고)
사.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위원회의 승인이 불가하므로 심의서류 제출 전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첨부된 ‘심사위원용 체크리스트’는 위원회에서 심의 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심의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인 이전에 연구 시작은 불가하며 승인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차. 학위논문 심의를 원할 경우 학위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했다면**[심의서식 제29]학위논문 연구계획서(Proposal)발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문의사항은 핸디메일
(연구진흥센터-박선희)또는e-mail. hnirb@naver.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IRB 심의 의무화 관련 협조요청 1부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3.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부
        4. 심의신청 및 심의면제 서류 1부
        5. 심의면제신청서 1부
        6. 심사위원용 체크리스트 1부
        7. FAQ(자주 묻는 질문) 1부
        8.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서 (최종) 1부
        9. 연구 결과보고서 1부
        10. 연구 종료보고서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